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종합)

김은경 2021. 11.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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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지하수 등 통해 하루 22kg 유출..낙동강 수질기준 120배 초과
과징금 추가·정화비용 부과 가능..환경사범 여부 조사중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부과됐다.

이 법이 개정돼 시행된 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현황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양·지하수·낙동강까지 오염…낙동강 지표수 수질기준 120배 초과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10㎞)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천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L)이 검출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환경단속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제련소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기준(0.01㎎/L) 대비 최대 33만2천650배인 3천326.5㎎/L의 카드뮴이, 낙동강 복류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0.005㎎/L) 대비 최대 15만4천728배인 773.64㎎/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0.005㎎/L) 대비 최대 120배인 0.602㎎/L가 검출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제3공장 A구역 삼각저류지 (서울=연합뉴스) 집중호우시(33㎜/일 초과) 삼각저류지로 유입된 후 낙동강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로.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형광물질을 이용한 조사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한 후 약 이틀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이르면 이틀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하루 약 22㎏(연 약 8천30㎏) 이라고 산정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고,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제2공장 전해 공정, 지상 1층 전경 (서울=연합뉴스) 보수작업시 천장에서 내려온 배관으로 공정액을 바닥으로 유출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징금 약 281억원 부과…환경사범 여부 조사중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 및 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시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석포제련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1, 2차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오염 토양의 양은 30만7천87t에 달했으나, 지난달까지 정화된 오염 토양의 양의 전체 3.8%(1만1천674t)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환경부는 매출액(3년 평균) 규모 및 위반행위 횟수를 토대로 총 280억 5천383만8천190원의 과징금을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했다.

다만 토양정화명령과 지하수오염정화명령이 각 2023년 6월, 2022년 5월까지 내려져 있어 정화 비용 부과는 유보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같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업체의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최대 3%,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자진 신고 및 조사에 협력하는 정도 등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환경부 조사에 대해 "낙동강으로 1일 22㎏이 아니라 2㎏이 유출된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고 정화 비용도 부과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담당 부서가 협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석포제련소를 환경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환경단속법에 따른 지도단속 업무가 2002년 지자체로 이관돼 사용 중지, 철거, 폐쇄 등 행정명령은 현재 지자체에서만 내릴 수 있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권한만 가지고 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이번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 배출을 지속할 경우,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부연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지역 사회와 주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낙동강 유출량이 22kg/일이라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특정 지점만을 기준으로 한 실험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만큼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며 "제련소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3 공장 전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 수준은 법적인 권고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제련소 측은 "지난해 말 320억원을 들여 도입한 공정사용수(폐수) 무방류설비를 올해 가동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1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설비를 증설할 것"이라며 "공장 부지 내 오염된 지하수의 낙동강유입을 막기 위해 430억원을 들여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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