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불법 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종합)

나혜윤 기자 2021. 11.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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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 불법배출..공장 내 지하수 33만2650배 가량 검출
영풍 "지역주민께 죄송..저감시설 추가확충 등 환경오염 방지 노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면 석포면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 10㎞)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2019년 4월14일부터 이틀간 측정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2019년 5월9일부터 올해 5월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다. 2019년 11월부터는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조사연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추적자 실험(형광물질 이용)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kg/일(연 약 8,030kg) 이라는 것이 산정됐다.

이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14일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고 그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최대 4.750㎎/L, 기준대비 950배)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발표 직후 해명자료를 내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지역사회 주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영풍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에 대해선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를 양수해 정화 처리하면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영풍은 이어 "무허가라는 지적이 있어 즉시 폐쇄했고, 환경부 오염지하수 방지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67개 관정을 다시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유출 중단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련소는 습식공장 하부 바닥 내산타일 전면 교체 등 삼중 안전망, 빗물 저류조와 이중 옹벽조 정비, 배수로 등 집수로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고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카드뮴 유출량이 하루 22㎏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카드뮴 공정액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정에서 넘친 공정액을 전량 회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고의적으로 공정액을 유출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장부지 내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430억원을 들여 1·2공장 외곽 하천부지 지하에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며 "빗물 등 비점오염원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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