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억원→1418억원'..제주, 2021년 종부세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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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전년보다 2000명 늘고, 세액은 3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94만7000명에 5조6789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7000명으로 전년(2020년 5000명)보다 2000명 늘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세액 증가율이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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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올해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전년보다 2000명 늘고, 세액은 3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94만7000명에 5조6789억원이 부과됐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올해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은 7000명으로 전년(2020년 5000명)보다 2000명 늘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세액은 2020년 492억원에서 올해 1418억원으로 2.9배 급증했다.
시도별 고지액은 서울(2조7766억원), 경기(1조1689억원), 경남(4293억원), 부산(2561억원), 대구(1470억원), 제주(1418억원) 순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세액 증가율이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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