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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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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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모든 질문 '묵묵부답'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회색 후드티와 검은색 패딩 등을 입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 배를 때린 게 맞느냐”, “상습적으로 때렸느냐”, “반성하고 있나” 등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친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0일 오후 8시 33분쯤 숨졌다. 경찰은 A군이 발견됐을 당시 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확인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부검을 진행했다.
또 경찰은 집에서 빈 술병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임신 중인 이씨는 친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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