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후, 과제 살핀다'..26일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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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소장 허영선)는 26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그 과제'를 주제로 제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제주4·3연구소는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조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주4·3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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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4·3연구소 주최
당시 '의사활동'도 조명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소장 허영선)는 26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그 과제’를 주제로 제73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제주4·3연구소는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조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주4·3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본다. 4·3 당시 의사(醫師)들의 활동도 발표될 예정이다.
제1부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의 입법적 해결과 그 한계', 고경민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의 '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예정돼 있다. 좌장은 문성윤 변호사, 토론은 최낙균 변호사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한다.
제2부는 박찬식 전 제주4·3연구소 소장의 '4·3 추가진상조사의 방향', 신영전 한양대의대 예방의학교수의 '제주4·3 속 의사들을 찾아서' 주제발표와 토론이다. 좌장은 허호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토론은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와 박인순 전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가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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