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중 일부, 가상자산으로 규정 가능"

황병서 2021. 11.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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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NFT(대체 불가능 토큰)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되는 만큼,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가 일부 NFT에 대해 가상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후 과세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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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가상자산 발생한 소득, 과세 가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NFT(대체 불가능 토큰)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과세가 되는 만큼,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한 언론이 보도한 ‘NTF는 가상자산…내년부터 과세’와 관련해 “NFT는 가상자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의 인식 값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든 가상자산 인증서를 의미한다. 이는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금융위가 일부 NFT에 대해 가상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후 과세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앞서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NFT 과세와 관련한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도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금융위원회)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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