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 말소 다주택자, 종부세 100만→1억원.."위헌소송 재신청"

박종홍 기자 2021. 11.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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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0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사업자들에게 올해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까지 서울 마포구 다가구주택 한 동을 운영하던 단기 등록임대사업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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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못해 혜택 못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자료사진)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해 7·10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사업자들에게 올해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까지 서울 마포구 다가구주택 한 동을 운영하던 단기 등록임대사업자였다. 그는 지난 11년간 거주 아파트와 등록임대주택 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며 아파트 및 단기임대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자격도 말소하기로 하면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A씨도 지난해 8월 자동 말소 대상이 됐다. 정부는 당시 등록임대를 줄이면 임대사업을 하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 판단했다.

A씨는 마포 다가구 주택을 내놓기보다 임대사업 재등록하는 쪽을 선택했다.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었으나 이미 마포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 정도 오른 상황이라 종부세가 더 큰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는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고, A씨는 의무화 이전에 전세 계약한 원룸들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로 재등록하지 못했다.

이에 A씨의 종부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은 지난해에는 110만325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00배에 육박하는 1억101만1880원으로 치솟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못한 사업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종부세 납부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종부세를 부과받은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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