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카드뮴 불법 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

이한나 기자 2021. 11.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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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2019년 11월 26일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부과됐습니다.

이 법이 개정돼 시행된 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간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10㎞)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4천578배 초과하는 카드뮴(22.888㎎/ℓ)이 검출되는 등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단속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제련소에서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ℓ)'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9년 5월 9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2019년 11월부터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보고를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련소 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기준(0.01㎎/ℓ) 대비 최대 33만2천650배인 3천326.5㎎/ℓ의 카드뮴이, 낙동강 복류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0.005㎎/ℓ) 대비 최대 15만4천728배인 773.64㎎/ℓ의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낙동강 지표수에서는 하천수질기준(0.005㎎/ℓ) 대비 최대 120배인 0.602㎎/ℓ가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 및 우기 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시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1·2공장은 40㎜/일 이상, 제3공장은 33㎜/일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사업장 바닥에 누출된 각종 원료물질·폐기물(카드뮴 함유)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빗물과 함께 섞여 별도의 우수관로 등을 통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1, 2차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오염 토양의 양은 30만7천87t에 달했으나, 지난달까지 정화된 오염 토양의 양의 전체 3.8%(1만1천674t)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환경부는 매출액(3년 평균) 규모 및 위반행위 횟수를 토대로 총 280억 5천383만8천190원의 과징금을 영풍 석포제련소에 부과했습니다.

다만 토양정화명령과 지하수오염정화명령이 각 2023년 6월, 2022년 5월까지 내려져 있어 정화 비용 부과는 유보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같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업체의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최대 3%,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및 조사에 협력하는 정도 등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석포제련소를 환경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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