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서 술 마시고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오현지 기자 2021. 11.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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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7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약 5.5㎞ 해상에서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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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 0.065%..해사안전법 위반
23일 오전 1시7분쯤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약 5.5㎞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1.11.23/뉴스1© News1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7분쯤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약 5.5㎞ 해상에서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이 근해연승어선 A호(41톤)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5%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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