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모지침서' 정민용 신병처리 고심..영장 재청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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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또 다른 공범이자 이달 초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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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또 다른 공범이자 이달 초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의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아래서 일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의 소개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투자사업파트장·전략사업실장 등을 지냈다.
김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요청으로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 삽입하고, 사업 공모 전 정 회계사에게 이를 확인받았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6개 상대평가 항목 모두 'A'를 주는 등 편파적인 심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챙기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과 비료업체 유원홀딩스를 세우고,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 35억 원을 공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또한 공사 재직 시절 화천대유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업자 측에 편의를 봐준 대가라며 사후수뢰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정 변호사가 연루된 또 다른 뇌물 정황도 포착하고 자금 흐름과 전달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정 변호사는 2015년 2월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찾아가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2일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넘겨졌으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혼자서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배임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관련한 뇌물 혐의도 받는 만큼 사실관계를 보완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또 대장동 개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성남시·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이 특혜 개발을 묵인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이나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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