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폐수방류 의혹 제지공장 환경법령 위반사항 적발

정회성 2021. 11. 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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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역 한 제지업체를 특별점검해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폐수 2천532t 이상을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달 11일 해당 업체 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등 폐수 무단 방류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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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에 뿌려지는 폐수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은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역 한 제지업체를 특별점검해 환경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성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일지 조작,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 폐기물 발생량 축소 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4건을 적발했다.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폐수 2천532t 이상을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달 11일 해당 업체 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등 폐수 무단 방류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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