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게 맞아 숨진 3살 아동 부검..'복부 충격으로 사망' 소견

윤우성 2021. 11. 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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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계모 이모(33)씨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의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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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최근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계모 이모(33)씨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의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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