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게 맞아 숨진 3살 아동 부검..'복부 충격으로 사망'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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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계모 이모(33)씨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의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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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최근 의붓어머니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이 복부에 가해진 심한 충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계모 이모(33)씨의 폭행으로 숨진 세 살 아동의 사망 원인이 복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부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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