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남부지역 폭력조직 7개파 조직원 78명 등 92명 검거.. 범죄 수익금 8억 추징보전

김태희 기자 2021. 11.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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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에 붙잡힌 조폭 5명이 지난 6월25일 수원지검에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남부지역을 무대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불법 사업을 벌인 폭력조직원 9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원·안양·성남 등 경기남부 지역 폭력조직 7개파 조직원 78명과 이들 폭력 조직을 도운 추종 세력 14명 등 92명(구속 16명)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일반인인 지인을 불러내 때리고 올해 1월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성남 폭력조직원 B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수원과 안양의 폭력조직들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성남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1년 6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B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에 8억4619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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