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 중 군인 도망간 격" 경찰청장 질책한 민주당 의원들
인천 흉기난동, 스토킹 신변보호자 살해 사건 등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최근 화두에 오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3일 경찰청장을 만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찰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양기대 의원·오영환 의원·임호선 의원은 한 목소리로 경찰의 대응 실패를 질타했다. 양 의원은 "전쟁터에서 교전 중인데 군인이 도망간다든지,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도망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안다"며 "그런데 그런(현장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는 건 경찰이 그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경찰의 최우선 3가지 임무는 국민 생명·신체보호, 범죄 예방·진압, 피해자 보호인데 이번 사건은 그 모든것이 완벽하게 실패한 사고"라며 "그에 상응하는 경찰 조직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습 훈련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청장과) 나눴다"며 "또 테이저건 같은 첨단장비를 이용하기 위해 경찰에서 필요로 한다면 예산 확보도 하겠다"고 했다. 면담에서 실습 훈련 부족, 첨단장비 사용관련 예산 부담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논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서 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이 행동한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면책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심사 중"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임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의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게 골자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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