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만취 난동, 경찰 조사받고도 운전대 잡아 행인 쳤다

이강 기자 2021. 11.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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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사장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지구대에서 나와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4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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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며 사장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지구대에서 나와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4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3일) 0시 5분 거제 고현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사장 B 씨의 머리에 술잔을 던져 다치게 했습니다.

A 씨가 "혼자 술을 마시고 싶으니 다른 손님을 내보내라"고 주정을 부리다가 싸움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A 씨가 손을 다친 데다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서 나온 A 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새벽 1시 30분쯤 고현동 한 거리에서 행인 C 씨를 쳤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토대로 A 씨가 고의로 C 씨를 향해 차량을 돌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A 씨와 C 씨가 원래 아는 사이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고 지점 인근 100m 지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거 직후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B 씨와 C 씨 모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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