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김해솔 2021. 11.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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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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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3)가 23일 오후 1시4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3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2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43분쯤 검은색 패딩을 입고 후드모자를 눌러쓴 채 출석한 이씨는 ‘혐의 인정하나’ ‘아이 배를 때린 게 맞나’ ‘상습적으로 때린 거 맞나’ ‘반성하고 있나’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응시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자택에서 “말을 안 듣는다”며 의붓아들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상황을 들은 A군 친부가 119에 신고해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일 오후 8시3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 A군 몸에는 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건 이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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