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숍서 '반값' 구찌지갑 득템"..알고보니 증명서까지 짝퉁이었다

박동민 2021. 11.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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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위조 물품 735점 유통한 2명 송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절반 가격에 판매
부산세관이 압수한 구찌, 발렌시아가 짝퉁 의류. [사진 제공 = 부산세관]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을 이탈리아에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23일 부산본부세관은 이탈리아에서 위조 명품을 구매한 뒤 허위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진품으로 위장 통관시키고 이를 다시 진품으로 판매한 A 씨 등 2명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 서류의 진위 감정을 벌인 결과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 내고 관세법, 상표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 기간, 피해자의 범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짝퉁 제품을 진품인 것처럼 위조한 서류 [사진 제공 = 부산세관]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수입한 위조 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정식 매장에서 160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티셔츠를 80만~100만 원으로 판매했다. A 씨는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수요가 늘자 이탈리아 현지에 상주하며 진품과 구별이 어려운 'A급 짝퉁' 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B씨가 과거 거래하던 이탈리아 진품 수출입 업자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위조해 한-EU FTA 협약상 세율을 감면받아 1억 원의 세금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발렌시아가와 구찌 등 명품 브랜드 의류와 지갑(반지갑) 등 735점을 위장 통관한 것으로 조사했다. 세관에 압수된 169점의 의류·지갑을 제외한 560여점이 이미 소비자에게 팔려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들이 위장통관을 하면서 무역 대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불법 환전상을 이용해 환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본부세관은 "명품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정품 매장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위조품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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