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서울시 건설공사 심의 허술 지적.."기준 개선 방안" 요구

박종홍 기자 2021. 11.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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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특허·신기술(특정공법)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심의가 허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특정공법 선정 업무 개선을 지시했으며 각 청은 심의 기준을 개선한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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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품질시험성적서 검증기준 합리화해야"
'불량 지하차도' 서울시엔 "관련자 징계·벌점"
© News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특허·신기술(특정공법)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심의가 허술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특정공법 선정 업무 개선을 지시했으며 각 청은 심의 기준을 개선한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이 건설공사에 특정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법에 대한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실적'이나 '품질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실적관리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공실적의 경우 3개 청이 실적검증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 중 원주청은 실적 인정기간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시험성적서도 서울 등 2개 청만 3년 이내의 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익산을 제외한 4개 청은 별도의 인정기관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8월 대전청이 심의한 공사 등 10건 가운데 9건에서 특정공법의 시공실적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전청이 심의한 207건 공사 가운데 44건은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았거나 인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순공사비 1억원 미만의 특정공법을 선정하는 국토관리사무소도 자체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부서가 임의로 특정공법을 선정하거나 마련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심의 대상으로 규정된 특정기술을 심의 없이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공사원가가 1억원을 넘는 특정기술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데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는 지난해 11월 원가 2억원이 넘는 지하차도 모르타르층 설치공사를 심의 없이 설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설공단은 심의가 없었던 해당 설계변경을 승인했으며 모르타르층 시공 시에도 시공업체가 기준 기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시공하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 박스 및 옹벽구간 전반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포장 불량률도 재포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국토관리청의 시공실적 및 품질시험성적서 검증 기준과 국토사무소의 기술심의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 등에 "균열 발생 원인을 규명해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공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벌점이나 주의 등 행정조치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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