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도 범죄행위 밝히겠다"..전두환 사망에 싸늘한 광주

오진영 기자, 홍재영 기자 2021. 11.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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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숨졌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전씨의 사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지연된 재판으로 생전에 역사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다"며 "광주시민들에게 끝내 사죄하지 않고 사망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 광주에서 진행 중인 5·18 형사재판이 전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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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주장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씨가 2020년 4월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로 숨졌다. 지병을 앓던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9시 12분쯤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12·12 군사쿠데타를 함께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전씨의 사망에 대해 오월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유혈 진압을 사과하지 않은 채로 숨졌고, 전씨 사망으로 '헬기사격' 진위 여부를 다투는 재판도 흐지부지된 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씨 측은 이날 재차 "발포는 전두환 측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시민사회는 범죄행위를 사후에도 끝까지 밝힐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무책임한 전두환, 사망으로 해결 실마리도 없어졌다"…분노한 시민단체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23일 오전 광주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전두환씨의 사망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뉴스1

전씨는 재임 시절 1980년 '서울의 봄'을 강경 진압하고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등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2019년에 집필한 회고록에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다시 섰다. 고 노 전 대통령이 가족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전씨의 사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지연된 재판으로 생전에 역사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다"며 "광주시민들에게 끝내 사죄하지 않고 사망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채 광주에서 진행 중인 5·18 형사재판이 전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만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전씨는 아직 진행 중인 재판도 있고 추징금도 956억이나 덜 냈다"라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 일말의 사죄나 해결의 실마리도 없이 사망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장 등 전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절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12·12 군사 쿠데타 동료인 고 노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우리 광주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아무 말 없이 진상규명도 안 한 채로 갈 수가 있나"라며 "절대로 국가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측 "사과할 것 없다" 지만…국립묘지 안장 못하고, 민사소송은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 입구에서 민정기 전 비서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전씨 측은 전씨의 사후 고인이 남긴 말이 없다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전씨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전씨의 자택 앞에서 '5·18 유족에게 남긴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어떤 부대에 어떻게 지휘했는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지 무조건 사죄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발포명령은 있지도 않았다"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다만 전씨가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을 전망이다. 23일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5조 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했다.

또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된 민사 소송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 외에도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전씨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당사자 승계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원고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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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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