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사장에 잔 던진 30대, 경찰서 나오면서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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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사장에게 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결국 체포됐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거제 고현동 한 술집에서 사장 B씨의 머리에 술잔을 던져 다치게 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고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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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사장에게 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가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결국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거제 고현동 한 술집에서 사장 B씨의 머리에 술잔을 던져 다치게 했다. A씨와 B씨는 안면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범행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하고 귀가 조처했다. 지구대를 나선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오전 1시 30분께 고현동 한 거리에서 행인 C씨를 쳤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사고 지점 인근 100m 지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직후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와 C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heehee21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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