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수기 AS기사 퇴직금 받아야"..1, 2심 판결 뒤집혔다

김형주 2021. 11.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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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식보다 종속관계 여부로 판단
[사진 = 연합뉴스]
독립사업자로 계약한 정수기 AS기사들도 회사와 종속관계에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수기 AS기사들이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A씨와 B씨는 2008년 2월부터 2016년 5월께까지 청호나이스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계약은 '수탁자는 위탁자와 근로관계이 있지 않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다"고 명시했지만 A씨는 청호나이스에 3200만원, B씨는 186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근로자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AS기사들을 각급 팀에 소속시켰고 이들 중 일부를 매니저로 지정해 기사들을 관리했다. 또한 본사에 엔지니어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기사들에게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기사들은 '엔지니어 10대 행동 강령' 등 본사 지침 준수와 매출 목표량 달성을 요구받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 외 추가 시상금 등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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