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오유신 기자 2021. 11.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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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개선하고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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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재학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고3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부 제공

중위소득 100%(5구간)에서 200%(8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에게도 사실상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5~6구간은 4구간과 같은 390만원을 지원한다. 7~8구간에게는 연간 35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지원금액은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내년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학업 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개선하고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자들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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