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킥보드 탄 봉중근..경찰, '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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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출신 봉중근 해설위원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봉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봉씨에 대해 통상적인 음주운전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간단히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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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출신 봉중근 해설위원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봉씨에게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결과 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이 사고로 봉씨는 턱 부위가 5㎝ 가량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봉씨에 대해 통상적인 음주운전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간단히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2018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한 봉씨는 은퇴 후 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야구 해설을 맡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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