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 말소 다주택자 '1억' 종부세에 패닉.."재등록 불가 피해 속출할 듯"

조성신 2021. 11.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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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한 민원인이 세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매경DB]
지난해 '7·10 대책'으로 주택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이 올해 많게는 1억원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작년까지 서울시 마포구에 다가구주택 한 가구(동)를 운영하던 등록임대사업자(단기)였다. 지난해 7월 10일까지 해당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으며, 지난 11년 동안 거주 주택과 이 등록임대주택 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7월 주택임대사업 기등록자(단기임대 및 아파트임대 유형)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하면서 A씨의 다가구주택 단기임대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자동말소 대상이 됐다.

A씨는 마포 다가구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대신 임대주택 신규 재등록을 추진했다. '7·10 대책'을 통해 신규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지만, A씨는 2018년에 이미 마포의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가량 오른 터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증한 종부세의 부담히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에서 빼주는 혜택이 있다. A씨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아 지난해 110만3250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문제는 정부가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지난 8월 18일부터 의무화하고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이 법 시행 이전 다가구주택에서 전세 계약한 원룸들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지 못했다.

A씨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못 받았고 올해 납부 금액은 작년의 100배에 육박하는 1억101만1880만원으로 치솟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법 시행 이전 체결한 전세 계약 등이 보증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도 없다"며 "이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협회는 주택 유형에 따른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확대 등으로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8월 말 헌법재판소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민간임대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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