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흉기로 친구 찌른 남성..범행 동기 묻자 "뚱뚱해서"

이정화 에디터 2021. 11. 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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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A 씨는 친구 B 씨,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벽에 기대 잠든 B 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둘 중 1명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더 뚱뚱한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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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가슴을 흉기로 3차례 찌른 동기를 묻자 "뚱뚱해서"라고 진술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A 씨는 친구 B 씨,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벽에 기대 잠든 B 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늑골이 부러지고 소장 등이 흉기에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둘 중 1명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더 뚱뚱한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 씨는)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보이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며 "잠시 졸고 있는 틈에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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