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술 마시고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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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서귀포시 성산 선적 근해 연승 어선 A호(41t·승선원 9명) 50대 선장 A씨를 23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7분께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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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서귀포시 성산 선적 근해 연승 어선 A호(41t·승선원 9명) 50대 선장 A씨를 23일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7분께 서귀포시 법환동 범섬 남동쪽 5.5㎞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해경은 음주 운항이 의심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함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A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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