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내년엔 종부세 '핵폭탄급'

이정우 기자 2021. 11.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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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상승 여파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과 세액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내년엔 올해 증가세를 뛰어넘어 '수소폭탄'급 파괴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고, 주택 가격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부세의 대상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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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공시가격 5%↑전망

주택값 상승세도 꺾이지 않을듯

올해 집값 상승 여파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과 세액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내년엔 올해 증가세를 뛰어넘어 ‘수소폭탄’급 파괴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고, 주택 가격 상승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1년 만에 42%나 늘었다.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역시 1년 만에 216.7%나 증가했다. 정부가 세 부담 경감을 강조했던 1세대 1주택자도 13만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2000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사이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66.7%(800억 원) 증가했다. 더구나 해당 수치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빠진 터라 실제 현장에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종부세의 대상과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상승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 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종부세율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서울과 경기·대전·세종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즉, 해당 지역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문제는 종부세의 폭발적 증가가 올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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