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오르는데다 월세화도 심각..'조세전가 현상' 가속화가 더 큰 문제"

박정민 기자 2021. 11. 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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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종합부동산세가 연말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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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의 낙관론 비판

급등한 종합부동산세가 연말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급등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조세전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세전가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을 비판하고 있다.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임대차시장 안정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전 국민의 2%에만 해당하는 세금”이란 점을 강조하며,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보편성·정당성·수용성 등의 조세 원칙 훼손 등을 지적하는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폭탄’의 여파가 곧장 임차인들에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전·월세 시세는 상승 추세다. 지난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동향(지난 15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서울 0.11% 상승, 인천 0.20% 상승, 경기 0.17% 상승)로 비수기인데도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요공급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는 전·월세 시장의 특성상 다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에게는 종부세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월세 거래가 올 들어 증가하는 추세고, 전세의 월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도 이처럼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임대인 우위의 시장 상황에서는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임대인들의 통로를 차단한 것에 해당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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