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자" 초등생 유인 50대男..경찰, 취했다고 조사도 안해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11.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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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이 남성을 집에서 검거했지만, 그냥 돌아간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30분쯤 A 씨를 집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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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이 남성을 집에서 검거했지만, 그냥 돌아간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 군의 목에 팔을 두르고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2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 군의 목에 팔을 두르고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MBC가 공개한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나란히 걸어가던 B 군의 어깨에 갑자기 팔을 휘두른 뒤 끌고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B 군 아버지는 “갑자기 ‘같이 라면 좀 먹고 가자’고 얘기해서 (아이가) 거부를 하니까 다시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줄게 같이 가자’고 했다”며 “’나쁜 사람이 따라오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냐’며 계속 따라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이가 달아나려 하자 목에 팔을 둘러 끌고 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길 맞은편에 행인이 나타나자 아이는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한다.
피해 아동 부모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30분쯤 A 씨를 집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주거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에도 A 씨에게 전화만 하고 역시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조사 날짜를 잡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만취 상태였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긴급 체포보다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게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A 씨를 23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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