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기남부지역 신흥 조폭 7개 파 92명 검거

임명수 2021. 11. 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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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과 안양, 성남 등 경기남부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해 온 폭력조직(조폭)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기남부 지역 폭력조직 7개 파 조직원 78명과 추종 세력 14명 등 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지역 조폭 C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하면서 8억4,6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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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안양, 성남 일대서 신규 조직원 모으며 활동
일부는 성매매업소, 인터넷 불법도박장 운영하기도
경찰 불법 통해 얻은 이득 8억여 원 기소 전 추징
경찰이 경기남부지역 신흥조폭 세력을 검거했다. 구속된 조폭들이 경찰의 안내에 따라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경기 수원과 안양, 성남 등 경기남부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해 온 폭력조직(조폭)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사업을 벌이면서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기남부 지역 폭력조직 7개 파 조직원 78명과 추종 세력 14명 등 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역 조폭인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폭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일반인을 폭행(특수폭행)하고 올해 1월 유흥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됐다.

안양에서 활동한 B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조직원 38명을 영입하고 기강 확립을 이유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수폭행하는 등 후배 조직원과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성남지역 조폭 C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도박장 등을 불법 운영하면서 8억4,6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C씨가 챙긴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불법 사업의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추적, 기소전 몰수·추징하는 등 환수할 계획”이라며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보호,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등을 시행하는 만큼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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