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측근 사칭 사기범죄 고소장 접수 수일째 '감감'

박철홍 2021. 11.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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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고소장 접수가 안 돼 경찰의 수사 착수가 미뤄지고 있다.

23일 광주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지난주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장 측근 사칭 채용 사기 범죄와 관련, 피해자 측의 고소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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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적극적 진술 있어야 수사 가능..방안 찾아볼 것"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작년보다 30% 급증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0대 남성이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고소장 접수가 안 돼 경찰의 수사 착수가 미뤄지고 있다.

23일 광주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지난주 의혹이 제기된 광주시장 측근 사칭 채용 사기 범죄와 관련, 피해자 측의 고소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을 찾아와 채용 사기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접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시장 측근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60대 남성 A씨가 "시 산하기관에 자녀를 채용시켜주겠다"며 1억2천만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8천만~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 측은 "얼굴만 아는 정도일 뿐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가 접수되진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사기 피해 범죄인만큼 고소장이 접수되면 시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지 수일이 지나도록 피해자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미뤄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피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필수적이라 고소장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고소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상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하면 인지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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