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보상비 내년 지급 청신호..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강승남 기자 2021. 11.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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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 배‧보상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4·3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용역진 면담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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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안 대부분 반영
5년간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균등 지급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3일 오전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 배‧보상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마련된 거리두기 좌석에 동백꽃이 놓여 있다. 2021.4.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 배‧보상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소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발의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발의안에 대한 병합심사 후 오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일부 조문 수정 등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월 4·3특별법 개정으로 배‧보상 근거가 마련된 후 보완입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4·3희생자 1명당 보상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다만 이명수 의원이 보(배)상금에 배우자와 자녀 및 형제 등 유족을 구분, 명시한 점을 고려해 유족에 대한 국가 책임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도록 했다.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4·3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3희생자 보상금으로 총 1810억원이 편성돼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4·3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용역진 면담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국민의힘),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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