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요소수 1천L 넘게 쌓아둔 주유소 2곳 적발

고현실 2021. 11.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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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귀 현상을 빚은 요소수를 불법 보관하거나 유통한 업체 4곳이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19일 요소수 유통사와 주유소 총 454곳을 긴급 단속한 결과 정부 기준보다 많은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과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를 유통한 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를 시중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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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불법유통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품귀 현상을 빚은 요소수를 불법 보관하거나 유통한 업체 4곳이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19일 요소수 유통사와 주유소 총 454곳을 긴급 단속한 결과 정부 기준보다 많은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과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를 유통한 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요소수 및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판매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하는 양을 보관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중 한 곳은 월평균 판매량의 15%가 넘는 1천500ℓ(리터)를 보관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곳은 450%를 초과한 1천300ℓ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주유소 2곳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품질 인증이 취소된 요소수를 시중에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 2곳도 수사할 예정이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유통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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