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조치 6개월 연장에 車 업계 "환영"..판매량 증진 '기대'

권혜정 기자,이균진 기자 2021. 11.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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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소세 인하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소비자 구입 비용 절감"
차 업계 "적체물량 해소, 고객에게 희소식".."개소세 본취지 생각해야"
(자료사진)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이균진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하자 자동차 업계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이슈 등에 따라 차량의 인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 판매 증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계의 적체 물량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소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가 붙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소세율을 1.5%까지 낮춰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했다. 7월부터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연말까지 개소세율 3.5%를 적용했다. 이후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까지 2년 이상 연장된다.

연말 개소세 인하 조치 일몰을 우려해 각종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며 판매량 증진에 사활을 걸던 자동차 업계는 내년 6월로 연장된 개소세 인하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차량의 인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판매량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반도체 이슈 등에 따라 차량의 생산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또 다른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 연장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던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은 차량을 계약하고 인도를 기다리던 고객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재 차 업계 대부분이 반도체 이슈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출고 적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 안될 경우 일부 고객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었다"며 "개소세 인하 조치로 소비자는 차량 구매에 가격 부담을 덜 수 있고, 차 업계는 출고 적체 해소뿐만 아니라 차량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 News1 윤일지 기자

다만 일각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사실상 상설화된 조세 혜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개소세 자체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과거 각종 경제위기 때마다 차량에 대한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건 바 있다.

2009년 1~6월 개소세를 30% 인하해 5%에서 3.5%로 낮춘 것에 이어 2012년 9~12월 19~30% 인하, 2015년 9월~2016년 30% 인하, 2018년 7월~2019년 12월 30% 인하 등이다. 2019년 12월 종료된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침체를 이유로 3개월 만인 2020년 3월 다시 시작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가 2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개소세 조치가 복원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의 가격 자체가 인상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소세 취지 자체가 가격이 비싼 제품을 구입할 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상황에서 개소세 본 취지에 대해 처음부터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정부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인데, 이미 몇년 동안 이어진 개소세 인하 조치로 차량을 구매할 사람은 구매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개소세 인하 조치를 아예 중단하면 판매가 더 부진해질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차량 소비 촉진 효과를 크게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동차 업체도 차량의 가격 자체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가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소세 자체가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여길 때 만들어진 세제조항인데, 지금은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는 것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다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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