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카페 여자화장실 수차례 침입 30대 징역 2년

오미란 기자 2021. 11.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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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3일 해당 카페 여자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화장실 용변칸 문과 기둥을 긁어내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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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부터 6월7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제주시의 한 카페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3일 해당 카페 여자화장실 안까지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화장실 용변칸 문과 기둥을 긁어내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이 때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실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종전에도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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