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살해' 30대 남성 구속.."도망 우려"

유지희 2021. 11.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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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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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같은 날 낮 12시40분께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사진=뉴시스 ]

이들은 지난 6월 헤어졌으나, A씨는 이별 이후에도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살해 협박 등의 폭언에 시달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29분 긴급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 결함 등으로 위치를 잘못 파악해 4분 뒤(33분) 두 번째 신고 접수 이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범행 후 도주한 김씨는 하루 만인 지난 20일 대구 동대구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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