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겨냥 '온플법' 국회서 본격 논의.."입법 추진 즉각 중단해야" 반발도

김윤수 기자 2021. 11.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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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작·수수료 등 플랫폼 갑질 규제 법안
24일 정무위·25일 과방위서 각자 법안 통과 추진
공정위(정무위)·방통위(과방위) 권한 다툼 끝 재개
업계는 반발.."글로벌 경쟁·스타트업 혁신 저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막는 법안, 이른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23일 업계를 종합해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각각 오는 24일과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법안 내용을 확정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다.

온플법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와 과방위가 각각 처리 중이다. 비슷한 법안이 동시에 입법 추진되면서 중복규제 우려가 나오는데도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전혜숙안 주무부처)가 규제권한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느라 조율되지 못하고 1년 가까이 계류됐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은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당정 수정안 기준)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배열 순위의 조작·변경을 통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갑질의 사전 방지를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 시 기간과 내용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용자법)’도 비슷하게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추천 등 콘텐츠의 노출 방식과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입점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의 조건과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장·기만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이달 초 민주당이 중복 규제를 없애고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무위와 과방위도 논의를 재개하게 됐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두 상임위와 조율해 각 법안을 수정했다. 공정위안은 규제대상 범위를 기존보다 좁혔고, 전혜숙안은 공정위안과의 중복되는 사전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금지행위(사후규제) 조항 개수는 기존(22개)의 절반 아래로 줄였다.

두 상임위는 이번 주 법안소위에서 법안 내용을 구체화한다. 여당 차원에서 교통정리가 끝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상임위 관계자들은 다만 “여야와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에 변수가 있어 일정을 더 길게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통과에 환호했던 것과 달리 냉담한 분위기다. 플랫폼 경제를 위축시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규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되레 성장해야 할 스타트업(초기기업)이 규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가 의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은 새로운 디지털 신사업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분야인데, 사업 형태를 당국이 정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든다는 건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20세기 제조업 규제하듯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라며 “글로벌 플랫폼이 해외에서 커머스(상거래)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어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규제를 피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국내 플랫폼만 규제를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협이 주도하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전날 성명을 통해 온플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최근 “스타트업 등 광범위한 플랫폼에 온플법을 적용돼선 안 된다”라며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대상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가 당초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겨냥해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원 이상인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정했지만 이 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자 수가 100여곳(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자체 추산)에 달한다는 업계 반발이 나오자, 당정은 기준을 10배 상향했다. 상향된 기준으로는 20여개 사업자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런 부분(업계 의견)에 맞춰서 (향후 국회 논의에서) 법안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법안 내용은 아직 완전히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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