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는 이중과세"..유주택자 1000여명 '위헌소송' 채비

조성신 2021. 11.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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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종부세 폭탄' 반발 확산
유명 법조인 대학교수도 변호인단 속속 합류
정부 "전국민 98% 종부세와 무관"
일시적 2주택자 "2%는 국민도 아니냐"
세금 부담 세입자에 전가 우려
강남 등 중심 월세 반전세 매물 늘어
송파구 주택 밀집지를 바라다 보는 시민 모습 [매경DB]
"세금 다내고 산 집인데 정부가 범죄자 취급한다", "상속받자마자 팔란 말이냐",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세금을 받아들 수 없다"

예상을 초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분노한 유주택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유주택자는 상당수가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23일 부동산 및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된 지난 22일 전국에서 1000여 명으로부터 위헌 소송 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소송 참여자 중 일부는 고지서를 받기 전인 지난주 말 이미 착수금을 보내는 등 소송 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 측은 정부가 종부세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한 납세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종부세가 월급의 몇 배가 돼 죽을 것 같다"며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갚으면서 사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가"라고 적었다. 또 다른 소송 참여자는 "종부세법 이후 집값 폭등의 결과만 초래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만 남았다"며 "같은 금액의 주택을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다주택자에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 과세"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에 앞서 지난해 종부세 부과 납세자 A씨 등 123명은 법무법인 열림·서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들 대리인은 조세심판원에 종부세 부과를 취소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앞으로 심리를 진행해 이들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는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 17명이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꾸려 지원한다. 이석연(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과 강훈(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황적화(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20기)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이헌(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자문단으로 손교명(33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와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작년보다 28만명 늘어난 94만7000명이다. 세액은 3배 이상 증가한 5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 울분 전월세 시장도 촉각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세금 부담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치솟은 집값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1만2000명 늘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2년 전 전셋값에 5000만원을 더 주고 집을 샀는데,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돌아가시며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종부세만 12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상속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인데 25년 넘게 살았던 부모님 집을 세금 때문에 바로 정리해야 한다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모씨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전체 국민의 2%는 국민도 아니냐. 세금 다 내고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집인데, 범죄자 취급에 세금 폭탄까지 안겼다"고 분노했다.

세금 부담에 아우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나 여당 측은 '세금 폭탄' 주장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다. 소나타 2000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며 이같이 '종부세 폭탄론'을 정면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돼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역대급 종부세 부과로 간신히 안정세를 찾아가던 전·월세 시장이 다시 요동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종부세가 애꿎은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월세나 반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월세 가격도 치솟는 있는데 서울 평균 월세 임대료는 8월 122만2000원에서 9월 122만8000원, 10월 123만400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도 2억351만원→2억412만원→2억418만원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큰 강남권의 경우 월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월세통합가격지수 상승률 1~3위가 송파구(0.73%), 서초구(0.63%), 강동구(0.55%)다. 고가주택·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전날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며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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