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에 더 뚱뚱해서" 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년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1. 11.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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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친구에게 더 뚱뚱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A 씨)의 이야기 등에 비춰보면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보이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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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잠든 친구에게 더 뚱뚱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친구 B 씨 주거지에서 또 다른 친구 C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1심은 “피고인(A 씨)의 이야기 등에 비춰보면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보이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C 씨에게 “술을 마시던 중 B 씨 혹은 C 씨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 둘 중에 더 뚱뚱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졸고 있는 틈에 공격을 당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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