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도 없고, 유통기한 지나고..동물약품 불법 유통 25곳 적발

류수현 2021. 11. 23.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료도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동물병원 등 관련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동물 병원·약국·의약품 도매상 등 불법행위 단속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진료도 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동물병원 등 관련 업체 2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 9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 유통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들이 위반한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 또는 처방전 및 거래 내용 미작성(4건), 진료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2건) 등이다.

용인에 있는 한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1년 4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인근 한 동물병원은 진료도 하지 않고 동물 보호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에 한 동물병원은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살 수 없다.

특사경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you@yna.co.kr

☞ 벤틀리 갑질 주차 '치킨맨'의 정체…100억대 렌터카 사기단
☞ "엄마 찾으며 도망가는 여경?"…경찰 "악의적 편집영상"
☞ "결국 안은 썩었고 곪아"…김연경, 여자배구 사태에 일침
☞ 백화점 빵 속에 제습제가 가득…업체는 "얼마면 되냐"
☞ "남편이 성폭행 당한 열두살 딸을 조혼시키려 합니다"
☞ 강릉서 극단선택한 30대 남녀 '상해치사' 범행 밝혀져
☞ 고속도로 쏟아진 돈벼락 쓸어담은 사람들…당국 사진 공개
☞ 중국인 남편 대만 비하 발언에 화난 대만 유명배우 이혼 선언
☞ 北선전매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선주자 '술' 비유 폄훼 글
☞ "염불 소리 시끄럽다"…항의하는 주민 살해한 승려 검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