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인증서' 금융에도 쓰일까..'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백지수 기자 2021. 11.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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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정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승인받았다.

현재는 카카오 인증서로 전자서명 정부 시범 사업인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의 공공 서비스와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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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인증서 /사진=카카오


카카오가 정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승인받았다. '카카오 인증서'는 그 동안 국세청 연말정산과 정부24, 코로나19 백신 예약 등에 이용됐는데, 앞으로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으로 용처가 확대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지난해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도입됐다. 새로 등장한 간편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카카오는 심사에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에 따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으로 이용자 2800만 명을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는 카카오 인증서로 전자서명 정부 시범 사업인 △국세청 홈택스·위택스 △행정안전부 정부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의 공공 서비스와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정부가 선정한 시범사업자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공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공서비스 등에 간편인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양주일 카카오 지갑사업실장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에 이은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카카오 인증서의 높은 보안 수준과 기술력, 확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증이 필요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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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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