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에 뿔난 일론 머스크, "별점 테러할 것" 경고

이용성 기자 2021. 11. 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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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머스크가 여러 차례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에 퇴짜를 놓으면서 불거진 두 회사의 갈등은 CEO 간의 충돌과 법정 다툼으로 확전되면서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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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트위터 캡처

이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은 WSJ에 머스크와 다이먼이 최근 수년에 걸친 두 회사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으나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전했다. 그동안 머스크가 여러 차례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에 퇴짜를 놓으면서 불거진 두 회사의 갈등은 CEO 간의 충돌과 법정 다툼으로 확전되면서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WSJ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 2014년 체결한 신주인수권 관련 계약과 관련해 테슬라를 상대로 1억62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JP모건은 테슬라가 올해 6월과 7월인 신주인수권 기한 만료 시점에 권리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테슬라는 올해 신주인수권이 만료됐을 때 JP모건의 주식이 합의된 가격 이상으로 거래된다면 현금이나 주식으로 지불해야 한다. JP모건은 2018년 테슬라의 상장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머스크 CEO의 트위트를 이유로 신주인수권 권리행사가격을 조정했으나, 테슬라는 조정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합의한 행사가격에 근거해 돈을 지급했다.

앞서 테슬라 측은 JP모건의 권리행사가격 조정이 “불합리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됐으며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머스크는 JP모건의 소송에 관한 반응을 요청한 WSJ의 질의에 “JP모건이 소송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난 그들에게 옐프(온라인 리뷰 플랫폼)에서 별 한 개를 줄 것”이라면서 “이것이 내 최후의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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