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 사건, 유동규 재판부에 배당

보도국 2021. 11. 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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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검찰이 재판에 넘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2부는 이들과 공범이자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22일) 기소와 관련해 김만배 씨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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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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