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대 용서 못해" 남편의 분노..그날 생각에 몸 '부르르'

김지현 기자, 인천=조성준 기자 2021. 11. 2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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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이 들렸으면 빨리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왔으면 문이 닫힐리가 없습니다."

A씨는 "경찰은 문이 닫혀서 못 올라왔다고 하는데 나를 따라 바로 올라왔으면 열리지 않았을 리 없다"며 "당연히 경찰이 같이 왔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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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B씨(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명이 들렸으면 빨리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왔으면 문이 닫힐리가 없습니다."

지난 22일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 앞에서 만난 피해 가족 남편인 60대 A씨. A씨는 이날 머니투데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들의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경찰은 문이 닫혀서 못 올라왔다고 하는데 나를 따라 바로 올라왔으면 열리지 않았을 리 없다"며 "당연히 경찰이 같이 왔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처 방식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3층에 A씨의 부인, 딸과 함께 있던 여자 경찰이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온 피의자와 대치하는 대신 1층에 있던 동료 경찰을 부르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고, 공동현관문이 닫히며 1층에 있던 두 경찰은 3층에 올라가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는 "혼자서 피의자를 상대하며 나 이제 죽나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피의자는 나보다 젊은 40대다보니 힘이 달렸다"고 했다. A씨는 "3층에 있던 경찰은 테이저건하고 총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정 안되면 거기서 무전을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A씨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두려움에 몸이 떨린다. A씨는 "올라가보니 아내 목에선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딸은 칼을 든 피의자와 대치해 버티고 서 있었다"며 "아내는 현재 뇌사상태를 판정받았고 딸은 얼굴 쪽에 7㎝의 상처가 깊게 파였다"고 말했다. A씨 도 오른쪽 손 인대가 나간 상태라고 한다.

"사과하러 왔지만 안 받아"…이웃들도 '불안감'
지난 15일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빌라의 공동현관문 /사진=조성준 기자

사건이 벌어진 뒤 경찰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냐는 질문에 A씨는 "병원에 있을 때 무슨 팀인가 해서 와서 만나자고 했더니 청장님이 전해드릴게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안 받는다고 가라고 했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일 경찰의 대처를 아쉬워하는 건 A씨뿐만 아니었다. 피해자의 또 다른 가족인 C씨도 "비통하고 비참하다"며 "경찰 대응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A씨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 D씨도 출동했던 경찰들에게 화가 난다고 했다. D씨는 "빌라가 방음이 잘 안돼서 나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찰 믿고 신고하는데 경찰이 그렇게 대처를 했다고 하니 너무 무섭다"고 했다.

한편 B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처하고 신속한 후속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목표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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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인천=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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