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하며 LPG 난방' 60대 부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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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에서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는 캠핑)을 하던 6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합천댐 주변 주차장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A 씨(68)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부는 19일 일행 5명과 함께 캠핑카 4대에 나눠 타고 대구에서 합천으로 '차박'을 왔다.
부부는 밤이 되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켠 상태로 캠핑카에서 잠을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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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개조한 캠핑카에서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는 캠핑)을 하던 6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합천댐 주변 주차장 캠핑카에서 잠을 자던 A 씨(68)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부부는 19일 일행 5명과 함께 캠핑카 4대에 나눠 타고 대구에서 합천으로 ‘차박’을 왔다. 부부는 밤이 되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켠 상태로 캠핑카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부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일행이 캠핑카 안에서 숨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밀폐된 캠핑카에 설치된 LPG 보일러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해 캠핑카로 개조하는 차량은 일산화탄소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기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캠핑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법안도 도입했다. 부부의 캠핑카에는 배기통과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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