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94만여 명..다주택자·법인이 90%

김정우 기자 2021. 11. 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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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9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98%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94만 7천 명, 전 국민의 약 2%, 유주택자 기준으로는 약 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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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9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98%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종부세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94만 7천 명, 전 국민의 약 2%, 유주택자 기준으로는 약 6.4%입니다.

고지된 세금은 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종부세에 비해 대상자도 액수도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절반 넘는 48만 5천 명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절반쯤인 2조 7천억 원을 내고 법인 역시 세제 혜택을 없애 지난해보다 대상과 세액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액의 90%인 5조 원쯤을 부담했습니다.

[박금철/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세액의 3.5%, 2천억 원을 부담해 지난해보다 800억 원 늘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72.5%는 평균 50만 원쯤만 낸다며 공제금액 기준 공시가를 높이고 장기 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 감면 혜택을 강화한 영향이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박금철/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다양한 조치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고, 세부담 증가를 강제하려고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은 전년도의 최대 3배까지로 상한을 뒀다는데, 이번 종부세만 놓고 보면 지난해 실제 납부액의 3배 넘게 오른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10배 가까이 종부세액이 늘었다는 하소연도 나오는 등 급격한 세부담 가중에 대한 불만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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