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끝낸 50대 이상, 언제든 부스터샷 예약할 수 있다
네이버 등서 잔여백신 신청하면 당일에 부스터샷 맞는 것도 가능
아스트라·화이자 접종받았으면 부스터샷은 화이자로만 맞아야
18~49세는 내년 상반기쯤 접종
22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완료 후 5개월(150일)이 지난 50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추가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60세 이상은 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이 지난 사람이 대상이다. 백신 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감소해 돌파감염이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이 부스터샷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60세 이상은 4개월, 50세 이상은 5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연말까지 1378만명이 부스터샷을 맞게 된다.
Q: 부스터샷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
“백신 접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면 2차 접종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은 120일이 지난 날부터, 50대는 150일이 지난 날부터 추가 접종할 수 있다. 부스터샷 접종 가능 날로부터 2주 전이면 방역 당국으로부터 안내 문자가 온다.”
Q: 부스터샷 사전 예약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질병청 예방접종 사전 예약시스템(ncvr.kdca.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증서와 휴대전화 본인 확인을 거쳐 접종 가능한 날짜와 지역 의원이 차례로 뜨고, 시간대를 고르면 예약이 끝난다. 예컨대 7월 23일에 2차 접종한 50대는 150일 후인 12월 20일부터 예약 가능 날짜로 뜬다.”
Q: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어떡하나.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약해 줄 수 있다.”
Q: 얀센 백신으로 1회 접종 완료한 사람은?
“얀센은 2개월(60일)만 지나도 된다. 백신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환자도 백신 종류와 상관 없이 2개월 지났으면 추가 접종할 수 있다.”
Q: 부스터샷 백신 종류는?
“부스터샷은 기본적으로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을 활용한다. 방역 당국은 이전에 맞은 백신과 같은 종류로 추가 접종을 권고했다. 다만 3차례 접종 과정에서 백신 종류가 2종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로 교차 접종했다면 부스터샷은 모더나가 아닌 화이자로 맞아야 한다. 그래야 2종을 넘기지 않기 때문이다.”
Q: 예약 후 언제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나?
“22일 오후 6시 이후에 예약한 사람은 예약하러 접속한 날 2일 이후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단, 접종하는 날이 기본 접종 완료일로부터 4개월 또는 5개월이 지나야 한다. 예컨대 접종 완료 후 이미 5개월이 지난 50대가 11월 23일에 예약시스템에 접속했다면 11월 25일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한 날짜다. 원래는 예약일을 잡을 때 2주 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더 빨리 더 많이 추가 접종을 맞히기 위해 이같이 개선했다. 이 같은 조치는 12월 중순까지만 시행하기 때문에 예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Q: 단축 조정 이전에 6개월을 기준으로 예약했는데 어떡하나
“부스터샷 일정을 당기고 싶으면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날짜를 바꿔야 한다. 6개월에서 4~5개월로 기간이 줄었다고 방역 당국이 일괄적으로 일정을 당겨주지 않는다. 직접 예약을 변경해야 한다.”
Q: 잔여 백신으로 당일에 맞을 수 있나?
“가능하다. 기간만 맞으면 사전 예약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SNS를 통해 ‘잔여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어디서 맞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별도 예약 없이 병원에서 직접 추가 접종한다.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도 방역 당국이 방문 접종팀을 보내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11월 26일까지 추가 접종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Q: 18~49세는 언제 부스터샷을 맞나?
“아직 추가 접종 계획이 나오지 않은 18~49세 성인은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은경 청장은 ‘18~49세는 거의 10월에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적용될 예정’이라면서도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근거 자료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못 박아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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