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버스 내릴 준비하다 넘어져 다치면.. 기사 책임
버스가 정차할 때 미리 일어나 내릴 준비를 하던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기사와 승객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1·2심은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운전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승객이 고의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에게 폭넓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승객 A씨는 2017년 7월 버스 좌석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던 중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반동 때문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전치 2주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 97만원을 병원에 지급했고, “버스 기사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버스 회사와 전국버스운송조합을 상대로 97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배낭을 어깨에 메려고 하던 중 버스가 정차하면서 A씨가 뒤로 넘어져 다친 사고로 보인다”며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버스 같은 대형 차종을 정차하는 경우 반동이 없도록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당시 버스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급정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봤다. 자동차손배법 3조는 승객 사고의 경우 운행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 행위’가 아닌 한 운행자(기사·버스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차량 운행과 무관하게 싸움이나 자해(自害) 행위로 다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거의 99% 운행자 책임으로 인정한 게 법 취지”라고 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2008년 대법원은 사고가 난 뒤 갓길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인 2차 사고에서도 운전기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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