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발병 요양병원서 검사 허위보고 적발.."주 2회 의무화, 퇴근 후·휴일에도 희생" 불만 제기

김수연 2021. 11. 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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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의 직원들이 유전자증폭(PCR) 선제 검사를 허위로 보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요양병원·시설 등 현장 일각에서는 개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검사를 너무 자주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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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각서 코로나 검사 불만의 목소리
검사 미실시 및 허위 보고한 사례도 적발
"개인에게 책임 전가" 정부 방역지침 지적↑
뉴시스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의 직원들이 유전자증폭(PCR) 선제 검사를 허위로 보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요양병원·시설 등 현장 일각에서는 개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검사를 너무 자주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종사자 10명이 선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음성’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방역 지침상 요양기관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도권 기준 주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산시는 문제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지난 1~2일 현장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진단 검사 미실시 및 허위 보고 정황을 발견했다. 이 요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입소자 22명과 종사자 12명 등 모두 34명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 법률 자문 등을 구해 고발을 검토 중이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요양시설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자체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는 허위로 보고해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자체적으로 종사자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하는 곳이 많은 탓이다.

선별검사소나 보건소를 찾아야 하는 요양기관 종사자도 ‘근무 외 검사’라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A씨는 “1주일에 몇 번씩 검사를 받아 코 안쪽이 약해져 피가 난 적이 있다”면서 “퇴근 후나 휴일 개인 시간까지 소요해가며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한쪽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검사로 강화됐다”며 “물론 취약시설이니 검사가 당연하지만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곳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그냥 넘어가도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만을 담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양병원 종사자 주 2회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체 실험 인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요양병원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왜 2차 (백신) 접종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고생한다고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종사자라는 이유로 무작정 2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2회 검사로 이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차나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데 마땅한 보상조차 없다”며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로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허위보고 사례 후 선제 검사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한 상태다.

이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에서 예방 백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환자·입소자·종사자의 추가접종(부스터샷)도 한달 앞당겨졌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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