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20억대 2주택자 6000만원 육박.. 25억원 이하 1주택자는 평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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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의 3배, 2주택 이하(조정 2주택 제외)의 경우 1.5배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일정 수준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의 시가 35억9000만원(공시가격 25억1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산출 세액은 679만원이지만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최종 세액은 296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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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1주택자 13만2000명
작년比 10% 늘고 세액 800억 ↑
다주택자·법인 비중 88.9% 달해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최대 80% 세액공제.. 부담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3만2000명으로 1만2000명(10%) 늘었고, 세액도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800억원 증가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72.5%인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세액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 부담도 비례해 늘어나나.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서울 강남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2000만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가 없으면 올해 종부세는 352만원으로 지난해(296만원)보다 56만원 늘어나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70만원으로 오히려 지난해(89만원)보다 19만원 감소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나.
“2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렵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만5000명)이며,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서울 양천구의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억8000만원) 아파트와 경북 상주의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 주택을 보유한 일반 2주택 보유자의 세액은 181만원이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의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액은 5869만원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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